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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 불법거래 사항

BEAST company 2017. 6. 17. 15:35

FX마진 불법거래 사항

 


무허가 중개ㆍ직접거래

자본시장법상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FX마진거래를 하여야 하며,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


법거래는 블로그ㆍ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불법 투자방 등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소개(해외업자, 접속방식, 계좌개설 방법 등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진행


불법거래 권유ㆍ소개자(인터넷 사이트ㆍ투자방 운영자 등)는 

해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의 리베이트*를 노리고 직접거래를 유인


직접거래 중에는 현지 무자격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도 있어 향후 투자자금 회수곤란 사례 발생 가능


유서수신

직접거래 중에는 현지 무자격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도 있어

향후 투자자금 회수곤란 사례 발생 가능


사설교육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것을 이용하여 

무등록 불법 사설교육장을 이용한 불법영업행위 증가 

이들 업체는 창업 및 취업알선을 홍보하며 컨설팅비, 교육비 등을 수취하는 등 

제2의 사기 범죄 등의 피해가 우려


불법광고

FX마진거래 고객유치 과정에서 파생상품 중개회사의 위법 또는 편법적인 광고ㆍ홍보는 불법

주요사례 : 협회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사설업체를 통해 광고, 

인터넷 배너광고시 투자자 주의문구 식별 미흡,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인터넷 카페사이트를 개설 광고후 고객유치